국제 국제일반

화성 동탄 땅값 관심 집중

표준지공시지가 19% 상승…비슷한 수준 될듯<br>토지보상엔 별도 감정, 공시지가 상승과 상관없어

정부가 31일자로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고시함에 따라 ‘분당급 신도시’로 확실시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대 땅값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는 결정ㆍ고시일인 31일 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월 발표된 화성시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지난해보다 평균 16.1%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나 개별공시지가 역시 이와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도시 후보지인 동탄면의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화성시 전체보다 약간 높은 19%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의 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실제 조사시기가 지난해 말에서 올해 1월 사이여서 분당급 신도시 기대감에 따른 땅값 상승분이 반영되진 않았다”며 “동탄면이 화성시 전체 평균보다 상승률이 조금 높았던 것도 동탄 신도시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화성시 일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올해 땅값 상승분을 공시지가에 반영해달라는 이의신청이 크게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 상승폭 여부가 ‘분당급 신도시’의 토지보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은 공시지가가 아닌 별도의 감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참고자료로 활용되긴 하지만 실제 보상 때는 시행기관과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이 보상가 산정을 위한 정밀감정을 하게 된다”며 “개별 토지의 이용상태ㆍ형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보상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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