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銀, CD사고 영업점 폐쇄…조흥은 유지

양도성예금증서(CD) 횡령 사고로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3개월간 신규영업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은행 서울 오목교지점이문을 닫는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CD 횡령사고가 발생한 오목교지점을 폐쇄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 허세원 은행검사2국장은 "국민은행이 내부적으로 사고점포의 문을 닫기로 했다고 최근 알려왔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해당 사안이 사고 점포를 폐쇄하기로방침을 정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조만간 이러한 사실을 해당 점포 거래고객에게 통보해 인근 영업점으로 거래를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는 오목교지점의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이관작업을 진행키로 했으며, 그 이후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는자동화기기만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으로부터 같은 징계를 받은 조흥은행 서울 면목남지점은 폐쇄하지않고 영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폐쇄할 경우 고객불편이 커지기 때문에 유지키로 했다"면서"대신 3개월내 신규업무가 필요한 고객들에게는 우편이나 전화로 이를 알리고 있으며 셔틀버스를 통해 인근 지점으로 안내하는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7월 발생한 CD 횡령사고와 관련, 국민은행 오목교지점과 조흥은행 면목남지점에 대해 3개월간 신규영업을 중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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