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안전거리 미확도 추돌사고, 법원 "뒤차에 책임"

앞차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랑과 충돌해 어쩔 수 없이 추돌했다 하더라도 뒤차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7일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뒤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뒤따라 주행하던 차가 다시 추돌해 숨진 K씨의 유가족이 뒤차 운전자의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을 물어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속 80km로 진행하면서 앞차와 20m 정도의 안전거리만을 확보한 채 뒤따라 가다 사고가 난 뒤 추돌한 정황을 보면 고속 주행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이 인정된다”며 D보험사에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K씨는 2001년 3월 강원도 양양의 2차선 국도 1차로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 1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한 뒤 뒤따라 오던 차량과 다시 추돌하는 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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