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銀 '회계기준 위반' 불구 꿋꿋

외국인 30만주 '사자'

증권선물위원회의 국민은행에 대한 회계기준 위반 결정이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한화증권은 25일 “국민은행의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결정을 둘러싸고 시장이 다소 우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로 일단락 된만큼 주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날 증선위의 결정이 국민은행에 대한 투자의견을 변경할만한 사안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만큼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이 뒤따를 경우 주가 향방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증선위로부터 받은 20억원의 과징금 결정은 국민은행의 수익성을 감안할 때 작은 금액일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1,000억원에 달하는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뒤따를 경우 전혀 다른 주가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국민카드가 합병전에 설정해야 할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에 국민은행이 계상한 사실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은행 주가는 이날 30만여주의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며 전일보다 2.36%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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