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한도 등 비교 고객 상품 선택폭 넓어져내년 1월부터 은행들은 저축상품 뿐만 아니라 대출상품에 대해서도 상품소개서 등에 상품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부터 고객들은 대출을 받을 때 각 은행들이 공시한 대출상품을 비교,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1일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각 은행들의 저축상품에 대한 공시제도는 이미 지난 9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어 고객들이 대출을 받을 때 정보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내년부터 대출상품 공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상품 공시제도란 은행의 가계자금대출 상품과 관련해 대출 금리나 부대비용, 대출취급 부적격 사유, 대출한도 및 자격, 담보나 보증 필요여부 등을 금융상품 안내장이나 상품 설명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고객들은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 주로 각 은행 대출담당자와의 창구상담을 통해 대출조건 등을 논의해왔기 때문에 다른 은행의 대출 상품과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금융상품 소개서에 나온 대출상품 공시내용을 비교, 여러 은행의 대출상품 중에서 금리조건이나 담보·보증의 유무 등을 감안할 수 있게 돼 대출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은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들이 대출상품을 공시한다고 해서 모든 고객들에게 공시내용대로 대출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각 은행별 자금사정이나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대출여부는 은행 자체적으로 고객의 신용도나 자금여력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