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사대금 부풀려 계약한 후 리베이트 받는 약정은 무효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액수로 계약을 맺고 나중에 일부를 돌려주는 리베이트 공사비 약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2일 하도급 건설업체 A사가 도급 건설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M사에 1억 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A사와 B사는 실제 공사비보다 2억 2,000만원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정하고 그 중 2억을 B사가 돌려 받는 리베이트 약정을 했다”며 “리베이트 약정은 허위의 세금 계산서 발행이라는 위법 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무효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리베이트 약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사중단으로 A사가 입은 손해 1억 5,400여만원에 대해선 B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사와 B사는 경북 구미시 구미복합역사 광장 조성공사 등에 대해 6차례에 걸쳐 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도급업체인 B사의 직원 고모씨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A사에 2억원을 요구했고 두 회사는 이에 합의했다. 이후 B사가 공사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자 A사는 “공사대금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양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