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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서울지방노동청 점거농성
타임오프 매뉴얼 폐기등 요구… "전임자 현행유지 안되면 총력투쟁"금속노조 "60여곳 전임자 처우 그대로 인정"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민주노총이 21일 오후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 저지를 위해 서울지방노동청을 전격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노조 전임자 처우가 기존대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현대ㆍ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노조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7월1일 타임오프제 실시를 앞두고 노동계의 실력 행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혜경 부위원장 등 4명은 이날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데 반발하며 회의실을 점거했으며 퇴거불응으로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받았다. 민노총은 이번 농성에 돌입하면서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 폐기와 자율교섭 개입 중단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7월 1일 이전에 갱신된 단협 인정 ▦환노위의 노조법 재개정 요구 수용 등을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사용자 측에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단협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사업장이 60여 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들 가운데 41개 사업장은 사용자가 이미 단체 협약 상 전임자 처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고 20 여개 사업장은 추가로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 수와 처우 등 노동기본권 확보는 이번 단협 타결의 최소기준"이라며 단협 미타결 가능성이 높은 완성차 노조들이 대거 참여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노총의 점거 농성은 행위 자체로 불법이어서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속노조가 발표한 노조 전임자 처우 유지 사업장의 경우도 노사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을 정했을 가능성이 높아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새 노조법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14일 정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사용 시간 및 인원을 정해야만 한다.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는 노조법 상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24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을 물게 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사가 단협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합의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지만, 사용자가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법 위반이 된다"면서 "그럴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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