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할인어음 당좌대출 자동전환보증

◎신보,29일부터… 중기 연쇄부도 방지중소기업이 할인한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상환해야할 금액을 당좌대출로 자동전환해주는 「할인어음 자동대출전환보증」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29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근영)은 거래처의 도산등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할인어음 자동대출전환보증」제도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은 상업어음이 부도가 나 어음발행인을 대신하여 어음금액을 상환해야 할 경우 상환해야할 할인금액을 당좌대출로 자동전환해주는 보증제도이다. 이 보증을 받으려면 대상 중소기업은 신용도와 사업성이 양호하고 금융기관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어야 한다. 대출전환방법은 기금에서 별도의 보증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대출은행과 사전특약에 의해 대출은행에서 「당좌대출전환 적정성검토표」만으로 간단히 심사, 당좌대출해주게 된다. 이때 전환금액은 어음부도로 금융기관에 환매할 어음금액이다.<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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