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헤르메스 불공정혐의 '상당한 수준'

단순투자목적 공시하고 M&A 언급<br>매도 물량의 상당부분을 개인이 매입<br>외국인 매매행태, M&A추종 개인투자방식도 문제

증권 감독당국은 헤르메스가 최근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 정식조사에 곧바로 착수키로 했다. 또 헤르메스는 지난 3월에 단순투자 목적으로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했다고 공시한 것으로 확인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 언급한 것자체가 공시내용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헤르메스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777만2천주는 기관이 아닌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정보와 판단력에서 취약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정경제부과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에 따르면 갈수록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주식매각 과정에 대한 의혹과 혐의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헤르메스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들의 투자행태에 대한 문제점이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파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국인 매매행태나 M&A 관련 미확인 정보를 무조건 추종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당국 "불공정 혐의 상당한 수준" 개인투자자들 큰 피해 헤르메스에 대한 불공정 혐의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감독당국이 사실확인 수준의 예비조사를 거쳐 곧바로 정식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의 관계자는 "불공정혐의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다 시장에 대한악영향도 감안해 예비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정식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불공정 혐의가 불완전한 형태로라도 포착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또 "헤르메스가 단순투자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한다고 공시하고는 인터뷰에서 M&A를 시도하는 펀드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것 등을포함한 여러가지 정황과 예비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식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소는 헤르메스가 지난 3월6일 삼성물산 취득지분이 5%에 도달하자 관련규정에 따라 신고를 했으며 지분취득 이유는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헤르메스가 매각한 삼성물산주식 777만2천주는 사전약속에 따른 기관매입이 아니어서 개인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약속된 기관간 대규모 거래는 건당 50만∼60만주에 이르는경우가 많으나 헤르메스 보유주식은 작은 규모로 쪼개져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 헤르메스 파동으로 시장 출렁 헤르메스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못했으나 시장에는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시장에 대한 영향 정도는 불공정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잣대중 하나다. 헤르메스자산운용의 로버트 클레먼트 이머징마켓 총괄운용책임자는 지난 1일 모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삼성물산의) 현 경영진이 만일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있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대주주 일가 또는 삼성그룹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결정을내리는 등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헤르메스는 M&A를 시도하는 펀드를 지원할것"이라고 말했다. 헤르메스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1일에 삼성물산 주가는 550원 오른 1만5천850원에 마감했으며 다음날인 2일에는 이 재료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가는 500원이 하락한 1만5천350원에 마감했다. 다음날인 3일에는 헤르메스가 보유물량을 모두 처분하면서 1천50원이 급락한 1만4천300원에 종료됐다. 주가는 이후에 약세를 지속해 지난 13일에는 1만2천300원까지 추락했다.. 이와함께 삼성물산의 거래량은 평소에는 100만주 가량에 불과했으나 1일에는 325만8천주, 2일에는 334만주로 불어났고 3일에는 1천400만주에 이르렀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는뜻"이라고 말했다. ◆ 헤르메스 혐의 무엇인가 헤르메스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인수합병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가 불과 이틀후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이 인터뷰 내용이 증권거래법상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이 조항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시세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시세조종 관련 불공정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헤르메스의 인터뷰 내용이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주가가 크게떨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손실회피'에 따른 부당이득을얻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증권연구원 정윤모 연구위원은 "증권 불공정행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하며 손실회피액을 포함한 부당이득의 3배까지 벌금으로 내야 하는 등 처行痔㎞「탓?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헤르메스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혐의입증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정에서는 혐의가 명백한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헤르메스 파동의 경우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이 고의성과 허위성을 갖고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인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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