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축산물 가공 농림부 이관

◎찬성/식품안전 체계적관리 필요/생산·가공·판매일원화 소비자위생 확보/축산·식품정책연계로 농민이익도 증대/사육단계서 사용약품파악 독성잔류 예방식품산업의 업무관장 기준은 국민건강이라는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축산물이 갖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축산식품의 위생관리는 생산단계인 농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축, 가공,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일관적으로 관리하지 않고는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축산가공식품의 안전성은 원료축산물의 안전성에 성패가 좌우된다. 따라서 축산생산물에 대해 특수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농림부가 가공업무까지 일관되게 관장하는 것이 당연하고 효율적이다. 축산물은 가축 생산단계의 목장위생관리, 즉 먹이가 되는 사료, 항생제 투여, 가축질병 등에 대한 관리와 지도없이 최종단계의 가공품 검사만으로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원료가 안전성 좌우 또 축산물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의 존재를 고려해야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축산과 수의행정을 담당하는 농림부에 더 전문성이 있다. 외국의 경우도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생산·가공·유통단계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부서에서 일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네덜란드·이태리·캐나다 등은 농수산식품성, 미국·호주·뉴질랜드 등은 농업관련부처에서 맡고 있다. 일본·벨기에는 보건후생성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수의사 전문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축산물 관리체계는 가축의 생산·도축 및 원유의 생산·집유와 검사업무는 농림부, 가공·운반·유통 및 검사업무는 복지부로 이원화해 동일 공장내에 존재하는 도축장·도계장·육가공공장, 집유장과 유가공공장은 지도 감독을 농림부와 복지부로부터 이중적으로 받고 있다. 농림부가 식품안전 업무를 관장할 경우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소비자를 외면한 생산자 위주의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축산물이 시장에 나오면 소비자들이 외면할 것이고, 이럴 경우 생산자도 함께 공멸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축산물 위생처리법에서도 최종 판매단계에서의 축산물가공식품에 대한 복지부의 검사 참여권을 보장,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농림부로 축산식품 가공업무가 일원화되면 오히려 축산물의 안전성확보는 더 확실해진다. 축산물의 안전성에 절대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 물질의 경우 사육단계에서 동물약품, 농약 및 사료의 사용상황과 물질별 잔류독성을 알아야 최종 생산물인 축산물에서의 잔류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가축위생과 동물약품·농약 및 사료관리를 하고 있는 농림부가 더욱 전문성을 갖고 관리할 수 있다. 또 이번 법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선진 식품위생관리 기법인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도 농림부로의 일원화가 전제돼야 가능한 것이다. ○통합관리로 질향상 현재 농림부가 축산물가공,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권한이 없어 빚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사례, 즉 산지소값이 떨어져도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가 어렵고 국내산 우유가 남아 돌아도 유업체에서는 값싼 저질 모조분유를 수입해서 가공우유를 만들어 팔고 있는 것 같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손해보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또 농림부로 일원화하면 축산식품에 대해 단순히 위해성, 안전성만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그 식품들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예를 들면 햄·소시지의 경우 순수 고기함량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등 축산정책과 식품정책을 연계해서 펼칠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축산농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박수영> □약력 ▲서울대 수의대 ▲축협 사료, 유통부장 ▲축협 축산담당상무 ▲축협 양축지원상무 ◎반대/소비자보호 소홀 자명하다/유해물질분석 전문성 결여 국민건강위협/식품감독업무 중복으로 예산·인력도 낭비/수입축산물급증 안전검사 전담기구 필요 농림부에서 입법예고한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안을 보고 큰 문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미 12년전인 1985년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식품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한 바 있다. 그 후 홍삼제품 등 각종 식품의 안전성 관리까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축산식품만 따로 떼내 식품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생산자 지원부서인 농림부가 관장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산자만 보호 우려 농림부는 가축의 질병을 관리하고 품종개량과 사육관리에 전문부서이지 햄이나 요구르트 등 축산식품 중 유해물질 등을 분석 관리하는 식품위생 전문부서는 아니지 않는가. 생산자 육성부서인 농림부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무리이다. 농림부의 고유임무가 값싸고 품질우수한 원료의 생산이라면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보건복지부 고유임무다. 축산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생산자의 입장을 고려, 보건복지부의 발표 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농림부가 이제 와서 소비자보호까지 책임지겠다니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축산식품의 안전성은 식품위생 전문부서인 복지부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만 국민이 믿을 것이고 이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만 우리나라 축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농림부는 축산식품에 식품유해요소중점(HACCP)제도 도입을 위해 축산식품을 농림부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가공 및 유통단계서의 HACCP제도를 도입해 전문화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지난 92년부터 가공유통단계에서 동물약품 등에 의한 오염방지, 병인성 미생물의 오염 최소화 등을 위한 HACCP제도를 개발했고, 올 5월 중순에 이미 한 식육제품제조업체가 HACCP 적용업체로 지정을 받은 상태다. 농림부는 안전한 원료생산을 위한 생산단계에서의 HACCP제도 도입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급속한 환경오염과 농업생산의 극대화를 위한 농약, 항생물질 등의 남용에 따라 오염된 식품이 국민건강상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수입식품이 급증하고 있어 식품의 안전성만을 독립적으로 전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문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기본이라는 인식하에 일원화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복지부로 일원화된 업무를 축산물에한해 다시 이원화하자는 농림부의 입법안은 대세를 모르는 발상으로 밖에 해석할수 없다. ○오염식품 위험수위 입법안대로 전체식품중에서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만을 농림부에서 관장하게 된다면 축산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나 각종 유해물질의 관리는 복지부와 중복돼 실제 집행상 혼란이 야기될 소지도 높다. 그리고 영업허가나 유통중인 식품의 감시 역시 중복되게 된다. 즉 정부예산과 인력의 불필요한 낭비가 야기되고 여러 부처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축산식품가공업체의 어려움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된다. 또 축산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실제 관리 업무는 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축산식품의 관리권만을 다시 중앙부처인 농림부로 가져가서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농림부가 축산농가보호를 위해서 축산물가공업을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이는 쇠고기를 예를 들 경우 전체생산량중에서 특히 일부만이 제조업소에서 소요되고 대부분은 정육점·음식점 등을 통해 소비되고 있는 실정을 외면한 부처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 관리는 독립된 기관을 두어서라도 통합 전담시켜야만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축산업의 발전도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송인상> □약력 ▲서울대 축산학과 ▲미국 캔사스주립대 ▲종합식품연 부연구역 ▲식품위생연 연구부장 ◎경과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축산물가공업무는 지난 85년이전까지는 농림부소관이었으나 85년 7월 복지부로 이관됐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모든 식품관리는 보사부로 일원화한다」는 명분아래 식품관리법을 개정, 축산물가공업무를 농림수산부로부터 넘겨 받았다. 그후 10여년간 복지부가 축산물가공업무를 맡아왔으나 탄저병, O­157파동, 고름우유파동, 분유발암물질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생산자보호를 위해 축산물가공업무를 다시 농림부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됐다. 행정쇄신위원회는 95년 3월 충남도와 축협 등 33개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제로 채택했다. 행쇄위는 1년동안 시·도 및 시·군지역 가공업체 현지조사 등을 마치고 지난 2월28일 축산물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도록 결정했다. 농림부는 법률개정작업에 착수, 지난 4월26일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을 동원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우여곡절끝에 5월28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됐으나 복지부에 반대로 의결이 유보됐으며 복지부는 내년에 출범하는 식품의약품청에서 이 업무를 관장토록 재정경제원·총무처와 합의를 끝낸 상태라며 농림부안을 일축하고 있다. 난관에 봉착한 농림부는 총리실의 중재로 3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안건을 전격 상정하려했으나 재경원이 『경제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을 차관회의에 직접 올리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막판에 무산되는 등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 법안은 두 부처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보하는 쪽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정기국회제출을 추진하고 복지부는 당초계획대로 식품의약품청으로의 이관을 밀고 나갈 전망이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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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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