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한시법인 '구조조정촉진특별법'(가칭)의 재계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오는 22일 제4차 정.재계 간담회에서 정부측에 전달키로 했다.
그동안 구조조정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표해온 정부측도 재계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어서 재계안의 상당수 내용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개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으로 구성된 '전경련 구조조정특별위'의 건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재계는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해준 금융기관이나 지분교환을 한 기업이 과점주주가 될 때 취득세를 내지않도록 했다.
재계는 또 사업교환시 지원대상을 `삼각 빅딜(대규모 사업교환)'과 같은 다자간교환까지 확대토록 하는 한편 자산을 넘기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감면토록 했다.
이와함께 사업교환이나 퇴출시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부분적으로 제한,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계열사 퇴출시 타계열사와의 상호지급보증 해소를 일시적으로 정지토록 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는 부채를 탕감한 금융기관에는 부채탕감액을 손비로 인정,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토록 했다.
재계는 이번 정.재계간담회에서 재계안이 최대한 수용된 정부측 법안이 마련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함께 전달할 방침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개별법이 10여가지인데다 관할 부처도 재경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금융감독위, 공정거래위 등 다양해 조속한 구조조정에 적합치 않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崔弘健 산업자원부 차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계가 요청하고있는 구조조정촉진특별법의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22일의 정.재계 간담회자리에서 이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