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메인 유지 수수료 만기 도래

도메인 유지 수수료 만기 도래다음달 말일이면 도메인 등록이 유료화 된지 꼭 1년이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에 도메인 등록을 한 사람들은 다음달 30일까지 1년치 도메인 유지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대표 송관호)는 30일 이같이 밝히고 유지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한달 동안 사용이 정지되고, 이 기간중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도메인 이름이 삭제된다고 말했다. 삭제된 도메인은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새롭게 등록할 수 있다. 7월 한달간 등록유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도메인은 43,500여개며, 이들의 소유자는 지로나 홈페이지(HTTP://DOMAIN.NIC.OR.KR)를통해 수수료를 낼 수 있다. 도메인 등록자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도메인 검색 사이트인 (HTTP://WHOIS.NIC.OR.KR)에서사용종료일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메인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통해 신규정보로 갱신(HTTP://DOMAIN.NIC.OR.KR에서변경신청)해야한다. 도메인의 등록 유지수수료는 개인도메인(PE.KR)의 경우 22,000원, 기관도메인(CO.KR, AC.KR, OR.KR 등)의 경우 33,000원이다. (02)2186-4400 김창익기자WINDOW@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20:5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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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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