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학법 재개정" 목소리

與내서 확산 조짐…안개모등 공개적 필요성 제기

지도부의 ‘재개정 불가‘입장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내에서 한나라당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여 사학법을 재개정하자는 주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의 박상돈 의원은 5일 “사학법 때문에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여야를 구별하지 않고 비난할 것”이라며 “여야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개모 내에서는 사학법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 현행 사학재단 전체 이사정수의 4분의 1로 규정된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축소하자는 절충안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개모는 조만간 회원들을 소집해 사학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일단 사학법 재개정 주장이 우세하다는 전언이다. 안개모 회장인 유재건 의원은 최근 사학법 재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오제세 의원도 “안개모 회장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김혁규ㆍ안영근 의원 등 안개모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사학법 재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사학법의 핵심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는 일점일획도 바꿀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제로 당론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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