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TV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실태 점검에 나선 가운데, 홈쇼핑 업계가 자율적인 보험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공동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GS, CJ, 현대, 우리, 농수산홈쇼핑 등 정부에서 공식 승인을 받은 5대 TV홈쇼핑 업체는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하고 자세한 상품 정보를 상시 고지하는 내용의 ‘보험방송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총 10조로 구성된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케이블 방송을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업체는 가입연령, 보장기간, 납입기간, 보장내용, 환급여부, 보험료 지급조건 등 상품 정보를 1시간 방송에 최소 3차례 이상 알려야 하며, 보험료를 일단위로 환산해 표시하거나 공신력 없는 자료 인용, 객관적 근거없이 다른 상품과 비교하는 표현, 최상급 표현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 확정되지 않은 미래 수익률을 시중 금리와 단순 비교하는 표현도 일체 사용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각사 임원으로 구성된 ‘자율준수규약 집행위원회’를 통해 관리 감독돼, 위반시 벌칙을 받게 된다.
홈쇼핑 방송에 보험 상품이 첫 선을 보인 것은 지난 2003년 10월. 이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 상품은 출시 1년여 만에 판매 비중의 5~8%를 차지하는 효자 상품으로 자리잡았지만, 상품에 대한 과장광고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 신장세가 주춤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보험상품을 다른 일반 상품처럼 판매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오해 발생 소지가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없애고 고객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인 규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인터넷이나 전화, TV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에 대해 과장ㆍ허위광고, 사후관리 소홀 여부 등에 대한 집중검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