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즐겨타는 5억짜리 차가… 황당
5억짜리 마이바흐 고장 수리비는 460만원?법원, 대차료 면책조항 유효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즐겨 탄다는 독일 벤츠사의 자동차‘마이바흐’. 지난 2009년 7월 건설업체 K사 대표 김모씨는 5억3,000만원을 주고 장만한 자신의 마이바흐 차를 몰고 나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시내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앞 유리창에 워셔액이 터져 나오고 시동이 꺼지는가 하면, 사고도 안 났는데 에어백까지 터져 나온 것이다. 김씨는 즉각 차량을 구입한 업체 S사에 원인 규명과 조치를 요구했고, S사는 그로부터 두 달 뒤 ‘외부업체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달아 생긴 문제’라고 결론 내렸다.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내비게이션 업체는 이에 반발해 S사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공방에 들어갔고, 그 사이 차 수리는 계속 지연됐다. 사고가 난지 11개월이 지난 2010년 6월 말 수리가 끝났으니 차를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은 K건설은 “수리가 늦어져 다른 차를 렌트한 비용(대차료)과 구입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 수리비를 지급하라”며 S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K건설은 대차료만 5억4,500여만원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장석조 부장판사)는 “품질보증서상 대차료 면책조항이 인정된다”며 S사가 수리비 46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입 시부터 있었다고 인정된 연료통 소음 수리비만 인정되고 대차료는 전액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보유자가 거의 없어 대차가 불가능하고 대차료도 형성돼있지 않다”며 “S사는 자사가 보유한 다른 고급차를 사용할 것을 K사에 제안했지만 K사가 이를 거절한 점 등을 감안하면 면책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성능감소 손해 등 9,400만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대차료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