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ㆍ영양사 교육 사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사무, 자동차 매매ㆍ정비ㆍ폐차업의 등록기준제정 사무 등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중앙 6개 부처의 38개 사무의 지방 이양이 확정ㆍ의결돼 조만간 법개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리사ㆍ영양사 교육 등에 관한 사무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획일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에서 관장하게 된다. 인터넷쇼핑ㆍTV홈쇼핑ㆍ우편판매업 등 통신판매업자 신고 업무도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 지사가 맡았으나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한이 넘어간다.
문화관광부 소관의 문화상품의 인증 및 문화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도 시도 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다. 산업자원부 소관인 대리점을 제외한 주유소 등의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한 사무 역시 시도 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한이 넘어간다.
건설교통부 소관 사무인 자동차 매매업ㆍ정비업ㆍ폐차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제정 권한도 시도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특례 이양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중앙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라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돼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