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국립공원의 54개소가 특별보호구로 지정돼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국립공원 내 54개소 209.35㎢(면적) 41.9㎞(구간)를 특별보호구로 지정해 출입을 통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연초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등산객이 급증해 자칫 발생할 수도 있을 훼손 가능성을 막기위한 차원이다. 주로 ▦야생동물 서식지 ▦야생식물 군락지 ▦습지 ▦계곡 등이 특별보호구로 지정됐다.
특히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세석평전, 제석봉 구상나무 복원지, 노고단 정상부, 연하천 주목 군락지, 반야봉~쟁기소 등지가 대부분 특별보호구에 포함돼 오는 2026년까지 통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출입통제구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며 “등산객들의 자율적인 절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