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모녀법' 국회 통과 임박에 지자체 "돈 없는데…" 속앓이

시행땐 내년 추가부담 2600억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른바 '세모녀법'의 국회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무상 복지비 증가로 채무불이행(디폴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2,600억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을 추가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18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세모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연간 추가 예산 부담액은 2,6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로 바꾸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 총 9,100억원 가운데 1,820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또 부양의무자 부과기준 완화 또는 폐지로 늘어나게 되는 예산 2,522억원 중 504억원, 긴급복지지원대상 확대로 증가하는 662억원 가운데 157억원을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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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적부조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부담 비중은 8대2다. 이는 전체를 통틀어 추산한 비율이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실제 부담 비중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세모녀법 관련 복지 예산은 정부가 58.7%, 서울시가 28.6%, 서울 자치구가 12.7%를 담당해야 한다.

서울시와 지자체 일부는 무상 복지에 투입할 돈도 부족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추가 예산 부담을 지게 되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아직 전체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계산으로는 서울시의 예산 부담 증가액만 적어도 1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며 "시는 물론 구비도 확보가 채 되지 않고 있는데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지차체는 이처럼 추가 예산 부담을 우려하면서도 드러내놓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도 못한 채 끙끙 앓고 있다. 세모녀법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극빈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이다. 무상급식·보육 등에 따른 복지 예산 부담 증가로 현재 극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여지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적부조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 비율이 낮은 만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분야 예산 부담 비율에 비해 공적부조 관련 예산 등은 정부의 부담 비중이 크다"며 "전국 지자체가 이를 분담하는 것이라 지자체별로 늘어나는 복지 예산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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