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개발/시공사,조합간부 금품 매수/건축비 과다인상 여전

◎설계변경 빌미 평당 10만원 올리기 일쑤/전문가 참여·감독 시급/서울 홍은·금호·무악지구 등 잇따라재개발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최근 곳곳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시공사와 조합 간부들간의 불법행위. 지난 20일 홍은동5의 3구역 재개발조합 전조합장 황상만씨가 시공사인 벽산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검찰에 구속되었는데 이는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덤핑을 친 건설업체들이 건축비를 인상, 공사비를 맞추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전형적인 비리유형이다. 조합에 사업 추진과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데다 사업승인권자(구청)조차 감독을 게을리하는 허점을 이용한 범죄행위다. 조합의 주요 결정사항은 3∼4명의 조합간부와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되나 이들 집행기구 대부분이 비전문가로 구성돼 시공사나 업무 대행 컨설팅사에 끌려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공사는 건축비 인상에 혈안이 돼 있다. 전체 건축 면적이 10만평일 경우 평당 건축비를 10만원만 올려도 추가 공사비로 1백억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분양한 금호1의 6구역은 당초 2백만원도 안되던 평당 건축비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30만원정도 인상됐다. 벽산건설이 시공중인 금호6구역은 지난 93년 평당 건축비가 1백93만원이었다. 현재 분양을 앞두고 관리처분을 준비중이나 평당 건축비가 2백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조합원들은 가구당 2천만원이상의 추가부담을 안게 됐다. 업체들은 평형 변경, 진입로개설 변경, 지하층·상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평당 건축비를 20만∼30만원씩 인상하는가 하면 의무사항이 아닌 지하대피소 등을 설치, 공사비 총액을 늘리고 있다. 무악1구역의 경우 용적률이 낮게 결정돼 아파트가 40여가구 줄게 되자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상가면적을 줄이고 대신 대형 평형 아파트를 늘리는 쪽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비 추가 등을 이유로 평당 건축비를 10만원정도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업구역내 국공유지 가격 산정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합이 구입할 국공유지는 가격 평가시점이 사업시행인가시를 기준으로 하고있으나 2년이상 지나 매입신청을 하면 재평가를 실시토록 돼있다. 재평가를 싸게 국공유지를 매입해야돼 평당가격이 10만∼30만원이상 비싸진다.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재개발사업이 정부 몫만 불리는 꼴이 되고 있다. 조합원 아파트 동호수 배정기준도 모호, 조합원간 이해대립이 심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옥수8구역은 동호수 배정을 두고 일부 조합원이 반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바람에 공사중단사태까지 빚어지다가 겨우 공사를 재개했으나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정종철 반도컨설팅대표는 『건설사들의 덤핑수주 중단과 조합 구성에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재개발사고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유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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