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자금 최소 4兆 대이동 예고

일반공모펀드 28兆 감안땐 규모 더 커질듯<br>운용수익률 증대·업계 구조조정 촉발 기대<br>기존 펀드 가입자는 환매·계속 운용 가능

펀드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이 소규모 펀드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최소 4조원의 자금이 기존 펀드에서 이동해야 한다. 여기에 신법에 따른 정관개정을 하지 않은 일반 공모펀드가 28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펀드간 자금이동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펀드의 대형화와 장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펀드의 유동성 제고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의 운용수익률 증가와 나아가 자산운용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금이동 규모 최소 4조원 이상 될 듯=현재 새로운 자산운용법의 규정으로 전환하지 않은 일반 공모펀드 가운데 금감원이 해지 또는 통합을 유도하기로 한 100억원 미만의 공모펀드는 약 2,784개다. 자금규모로는 4조4,000억원에 달해 적어도 4조원 이상의 자금이 기존의 펀드에서 이탈해 다른 펀드로 가거나 자산운용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형 펀드에서도 추가 자금이탈 가능성이 존재한다. 채권형 펀드는 앞으로 설정액이 200억원 이상이 돼야 펀드평가사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결국 200억원 미만의 채권형 펀드는 객관적인 신뢰성을 얻기 힘들고 따라서 고객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게다가 아직까지 새로운 자산운용법에 맞도록 정관을 고치지 않은 공모펀드 규모가 약 28조4,000억원(3,296개)에 달하고 사모펀드 및 머니마켓펀드(MMF)까지 포함하면 무려 90조원(5,851개)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금이동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유병철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앞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정비대상의 규모를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혀 기존 펀드의 자금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 대형화ㆍ장기화 유도=감독당국은 소규모 단기자금을 대형 펀드로 유도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투자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해야 장기적으로 간접투자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자산운용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펀드의 소형화와 단기화를 꼽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공모펀드의 경우 펀드당 평균 설정액은 113억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게다가 MMF 가입규모가 공모에 비해 30% 이상 많아 단기펀드 위주의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는 상황이다. 대우채 환매연기 및 SK글로벌 분식회계ㆍ카드채 사태 등을 겪으면서 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고 증시 부진과 저금리ㆍ저배당 등 장기투자를 유도할 만한 요인이 거의 없다는 것도 간접투자시장을 옥죄는 요소다. 감독당국은 펀드의 대형화ㆍ장기화만이 이에 대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사별로 펀드 처리계획을 제출하거나 ▦판매중단 펀드의 자금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MMF 규모를 개인은 3,000억원, 법인은 5,0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펀드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시의무 확대 ▦외부감사보고서 의무화 ▦6개월 이내 동일약관보고 자제 지도 ▦자산운용사 종합경영평가시 펀드 규모ㆍ기간 반영 등 무분별한 신규펀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했다. ◇구펀드 수익자 환매는 가능=펀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구펀드에 대한 추가판매가 제한된다고 해서 기존 수익자가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기존 수익자는 환매를 통해 현금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환매 후 신법이 적용되는 다른 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다. 구펀드 역시 신규판매가 중단되기는 하지만 존속기간까지는 이전의 법과 약관에 따라 계속 운용할 수 있고 강제로 해지되지는 않는다. 단 추가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제도, 부분환매제, 수탁회사 확인의무, 보고서 도입 등 신법을 적용시킨 약관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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