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심의앞두고 '移通 공정경쟁' 논란 증폭
"독과점 시장 강력한 비대칭 규제 필요"학계 주장에 후발업체들도 공세 강화SK텔레콤 맞대응 자제속 촉각 곤두
'SKT 합병조건 이행' 25일 심의서 결론
오는 25일 열릴 정보통신부 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동통신 업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일 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최정표)가 개최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과 공정경쟁 정책'세미나에서는 일부 발표자들이 SK텔레콤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이 공정 경쟁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 눈길을 끌었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 어설픈 맞대응은 후발 업체들의 입장만 강화시켜줄 뿐 이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후발 업체들의 공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5명의 학계 인사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현황과 대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성낙일(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동통신시장의 기업결합과 경쟁상황'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이통시장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독과점적 구조로 전환됐다"며 "번호이동성제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고, 후발 이통사의 가입자들이 011로 전환할 수 있는 내년 이후에는 SK텔레콤으로의 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성교수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분할 ▦SK텔레콤이 독점한 셀룰러 주파수를 후발 및 신규 사업자에 분배 ▦SK텔레콤의 시장점유 상한규제 재도입 ▦선후발 사업자간 비대칭 규제의 포괄적 접근 등을 주장했다.
또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에 관한 법제도연구'란 주제발표를 한 이현우(한양대 법과대학) 교수는 "SK텔레콤의 경우 생산원가가 저렴한 고품질의 셀룰러 휴대폰 시장을 선점, 독점이윤을 축적했다"며 "강력한 비대칭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비대칭규제를 집행수단으로 채택하기 위한 직접 법률 마련 ▦신규요금제 독점에 대한 법적 보장 ▦선후발 사업자간 요금 격차 유지 등을 입법화해야 하는 방안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SK텔레콤은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세미나에서 제기된 주장에 어설프게 대응할 경우 후발 업체들의 입장만 강화시켜줄 뿐"이라며"결정권도 없는 학자나 사업자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주제 발표를 한 학자중에 KT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SK텔레콤의 시장쏠림을 지적하는 등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정통정책심의위를 앞둔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우현석기자 hnskwoo@sed.co.kr
입력시간 : 2004-05-19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