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GMO 국내서도 자유롭게 유통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내년 1월말 발효<br>정부 승인땐 제한없이 국가간 이동허용<br>관련식품도 쏟아져 위해성 논란 거셀듯<br>산업계선 "GM채소등 전략적 육성 시급"



지난 2001년된 제정 후 6년 가까이 동면(冬眠) 상태에 있었던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발효를 앞두고, 관련업계ㆍ시민단체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산업자원부 등 해당 부처는 내년 1월 이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LMO법이 발효되면 안전성이 입증된 LMO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 없이 국가간 이동이 허용될 수 있어 위해성 논란과 반대여론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LMO법, 뭘 담았나=2003년 9월 발효된 ‘’ LMO를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의정서에 서명을 한 뒤 1년 뒤 의정서 이행법인 ‘(LMO법)’을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기본적으로 GMO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만큼 LMO법(시행령 포함) 역시 정부의 승인 없이는 GMO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LMO법을 통해 과학기술부는 시험ㆍ연구용 LMO의 개발ㆍ생산ㆍ수출 등을 규제하고 농림부는 농림ㆍ축산업 등의 LMO 수출입을, 산업자원부는 산업용 LMO 수출입을 총괄하는 등 각 부처별로 할당되는 업무영역 등을 명확히 설정, 체계적으로 LMO 이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LMO에 대해서는 수입신청 불승인ㆍ승인취소ㆍ폐기ㆍ반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비상조치’ 조항(제23조)을 통해 ‘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 등에 대해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 안전성 검증ㆍ승인과 함께 국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CH)를 통한 2중의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정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위생법’, 농림부의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임시방편식의 간접규제에서 벗어나 LMO를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새로운 기본법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MO법 ‘동전의 양면’=이처럼 LMO법이 표면상으로는 ‘’LMO 전문가들은 상황에 따라 LMO법이 ‘(開放). 유전자변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달리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상당수 유전자변형작물과 식품들이 엄격한 안전성 규제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과학적 안전성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LMO법을 통해 정부의 수입승인 절차만 거치면 자유롭게 국내에서도 관련 식품 유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생명연 장호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소장은 “LMO법의 취지는 GMO에 대해 사전예방 원칙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해외 GMO의 본격적인 국내 유통시대가 열리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내 토종 종자기업인 농우바이오의 한지학 박사는 “LMO법 발효로 조만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옥수수, 콩 등 외국의 GMO를 국내에 ‘초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식량자급률이 10%도 안 되는 국내 현실에서 외국 GMO의 파급속도는 시장원리에 의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당한 진통 불가피= 이 같은 이유로 실제 LMO법이 발효될 때까지는 안전성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ㆍ농민단체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ㆍ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 등 국내 주요 소비자ㆍ시민단체들은 대부분 LMO의 국내 유통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출해왔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LMO의 위해성을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부의 평가기술과 노하우가 구축됐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LMO의 안전성 평가를 둘러싼 불신과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 이와 함께 산업계에서는 앞으로 밀려올 외국 GMO에 대항해 정부가 관련 국내산업 기반을 키우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지학 박사는 “정부가 GMO의 위해성을 우려하는 국민여론 눈치보기에 급급하면서 국내 토종기업들은 지원은 고사하고 엄격한 규제에 시달려왔다”며 “LMO법 발효를 계기로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일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유전자변형 채소 등을 미래 수출 주력분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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