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싼 복제약 출시 막은 담합 첫 제재

공정위, GSKㆍ동아제약에 과징금 52억… GSK" 항소"

세계 4위의 다국적 제약사인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가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시키고 향후 경쟁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아제약에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준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번 건은 신약특허권자인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복제약 출시를 차단하는 행위인 이른바 '역지불합의'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다. 공정위는 23일 항구토제인 신약 조프란의 특허권을 가진 GSK가 복제약 제조사인 동아제약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GSK에 30억4,900만원, 동아제약에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지난 1998년 GSK의 제조법과 다른 제법 특허를 취득해 복제약 '온다론' 제품을 GSK 제품의 76% 수준으로 싸게 판매했고 GSK는 치열한 경쟁을 우려해 다음해 10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양사는 2000년 4월 동아제약이 온다론을 철수시키고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제 시장에서 GSK와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제품도 개발, 제조, 판매하지 않는 대신 GSK가 동아제약에 신약판매권을 부여하고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양사의 담합은 이달까지 계속 유지, 실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약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던 복제약이 담합 등 뒷거래에 따라 퇴출됨에 따라 환자의 약값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GSK는 "해당 계약은 2000년에 맺어진 것으로 2005년 기간만료로 효력을 상실했는데 공정위가 관련 상품 및 위반기간을 확대 해석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지불합의(Pay for Delay)란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신약사가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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