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벌금 낼 돈을 마련하려고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상장업체 H사 지분을 중복 매각해 대금을 챙기고 기업사냥꾼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정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 전 의원과 H사 조모(53·불구속 기소) 대표 사이를 오가며 회사 경영을 방해하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경비업법 위반) 등으로 조직폭력배 두목 임모(46)씨와 기업사냥꾼 진모씨 등 관련자 총 27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010년 4월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원의 형이 확정되자, 그해 10월 숨겨둔 H사 주식 517만주를 박모씨와 T사에 중복으로 매각해 양쪽에서 중도금 127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기존 대표이사와 신임 대주주 간에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조직폭력배와 기업사냥꾼 등이 개입돼 결국 지난해 12월 상장폐지됐다.
정 전 의원과 조 대표, 기업사냥꾼 등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기 전인 2009년과 2010년 H사의 연매출은 각각 1,28억원과 946억원에 달했고 2010년 12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 보유고는 110억원에 달했다.
정 전 의원은 2008년 H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