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쌍용차, 이달말까지 정상화 안되면 파산 요청"

협력업체들 '최후통첩'…1,000억 손배소도

쌍용지동차 협력업체들이 이달 말까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쌍용차 노사에 파산절차 신청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쌍용차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쌍용차협동회 채권단’은 13일 충남 천안 남서울대에서 250여곳의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쌍용차 파산절차 신청과 민ㆍ형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채권단의 최병훈 사무총장은 “파업 사태가 50일 이상 지속되면서 협력사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정부나 쌍용차 사측 등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 마지막 카드를 동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날 쌍용차 노사 양측에 파업을 풀고 당장 생산을 재개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고 공장 가동이 이달 말까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파산을 촉구하겠다고 결정했다. 채권단 측은 “상거래 채권이 3,000억여원가량 묶여 있어 협력업체들이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만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협력업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쌍용차 회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회생채권이라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회생채권은 법정관리 개시 이전의 채권으로 파산 등 추가절차가 없으면 당장 회수가 불가능하다. 최 사무총장은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현재까지 협력업체들의 매출 피해액이 3,300억원에 달하고 절반 이상의 협력업체들은 장기 휴업에 들어갔다”며 “협력사에서 정리해고된 3,400여명의 직원들에게 퇴직금이라도 주자면 조속한 채권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아울러 지난 54일간 쌍용차 노조의 점거농성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매출 손실 등이 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노사 양측을 대상으로 1,000억원가량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노조에 대한 형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다만 쌍용차가 이달 말까지 정상화될 경우 고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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