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상증자 주식은 뇌물 아니다"

금융기관 종사자가 특혜를 받아 기업 주식을 사들인 뒤 무상증자가 실시돼 주식을 추가로 얻었을 경우 추가분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4일 투자심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일반인이 살 수 없는 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기업 I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모 은행 전 지점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예정대로 6개월 뒤 I사가 코스닥에 등록될 경우 주가가 폭등 할 것을 알면서 I사에 요구해 일반인이 살 수 없는 주식 4,000주를 사들여 장래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해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김씨가 I사 주식을 산 뒤 실시된 무상증자로 김씨가 추가로 얻은 6,200여주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기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김씨가 얻은 '부당한 이익'의 내용은 이 회사 주식 4,000주를 사들여 향후 주가상승ㆍ증자 등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포괄하는 것이며, 나중에 무상증자로 주식을 추가로 얻었더라도 이는 당초의 수재행위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시내 모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9년 4월 벤처기업 I사에 대한 투자심사의뢰서를 유리하게 꾸며줘 7억원 상당의 투자를 성사시킨 대가로 I사에 부탁해 I사 주식 4,000주를 주당 3만5,000원에 사들였으며, 1개월 뒤 무상증자가 실시되면서 6,200여주를 추가로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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