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청약가점제, 평형·지역 시차없이 전면시행"

9월 모든 아파트 '청약 가점제'…다음주말 시안 발표<br>작년 개편안 골격 유지…29일 공청회<br>청약통장 가입·무주택기간 길수록 유리


오는 9월 공공은 물론 민간택지 아파트에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인 청약가점제의 윤곽이 29일 발표된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19일 “청약가점제 시안을 다음주 말 발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 4월 말까지는 공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약제도 개편안 용역을 수행한 주택건설산업연구원은 29일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청약제도 개편안의 골격은 지난해 말 발표한 시안을 유지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다만 일부 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발표된 가점 항목은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 구성 및 자녀 수 ▦무주택 기간 ▦통장가입 기간 등이며 중대형 아파트는 ▦부양가족 구성 및 자녀 수 ▦무주택 기간 ▦통장가입 기간 등이다. 서 본부장도 이날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차익이 많이 생기는데 다주택자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며 “청약가점제의 큰 원칙은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해 무주택 기간의 배점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도입 시기는 평형과 지역에 시차를 두지 않고 9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평형과 지역별로 시행시기에 시차를 둘 경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향후 청약제도는 순차제(청약저축)와 가점제(부금과 예금)로 단순화된다.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1차적으로는 채권입찰제로 순위를 가리고 경쟁을 해야 할 경우 가점제로 순위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의 범위를 다소 넓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 집값이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까지 무주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체적인 무주택 범위는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와 함께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1순위 자격이 박탈되고 감점을 받게 돼 사실상 당첨권에서 배제된다. 한편 정부는 청약가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 3개월 동안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택전산망을 구축하고 7월에는 이를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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