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허경영씨 결국 구속


대통령 선거에서 독특한 공약과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허경영(58)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허씨를 구속했다.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남부지법의 김선일 판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이용한 사실 등이 소명됐고 허씨의 경력이 과장이라는 의심이 들며 개인능력을 과대포장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 총선에서 국민을 미혹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0월께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광고가 실리는 데 관여했고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