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부실벤처에 재기 기회

'패자부활제' 본격 가동… 운전자금등 보증지원<br>내달 15일까지 신청 접수

벤처패자부활(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신용보증기관의 도움을 얻어 재기를 모색하는 벤처기업인이 등장할 전망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도덕성 평가기준이 완성됨에 따라 16일부터 6월15일까지 벤처패자부활 신청서를 접수한 뒤 한달간 도덕성 평가를 실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인을 신용보증기관에 추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덕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인들은 7월16일 이후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사업성ㆍ기술 평가와 소관 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초순께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보증한도는 30억원이며 이중 기술개발자금을 포함한 운전자금은 10억원까지만 보증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97년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부도 등으로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1만2,000곳 가운데 10%인 1,200개사(명) 정도가 이번 벤처패자부활제도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민화 전 메디슨 회장, 오상수 전 새롬기술 사장 등 대표적인 벤처 1세대 경영인들은 부채규모나 도덕성 문제로 패자부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벤처패자부활 신청 대상자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1년 이상 회사를 경영하다 사업에 실패해 폐업절차를 밟은 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ㆍ채권기관으로부터 채무유예를 받아 법인 대표로 다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개인신용불량이 없고 총부채가 3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채권금액의 50% 이상을 보유한 금융기관 및 기타 채권자와 각각 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벤처기업협회는 ▦업계의 평판(CEO의 경영관, 보유기술 유무와 시장성) 및 기업인 개인의 도덕성(개인비리 유무, 기업회생 노력) 60% ▦기업의 투명성(분식회계ㆍ내부자거래 유무) 20% ▦건전성(사기ㆍ횡령 등으로 인한 처벌 유무, 산재발생률) 20%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패자부활 신청자들의 도덕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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