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서울시에 임대주택으로 신청하면 시가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매물 홍보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을 책임지는 대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낮춰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개수수료 지원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최대 25만원 이내로 총 50만원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공가 임대주택을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총 1만1,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인과 세입자는 이달 말부터 25개 구청 주택부서에서 모집한다. 대상 물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 기준 2억5,000만원 이하의 모든 주택(다가구·다세대·아파트·연립 등)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면 신청할 수 있다. 월 임대료가 있는 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의 전환율을 6%로 산정한다.
공가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은 시민은 다음달부터 부동산114 등 포털에서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이라고 표시된 주택을 찾으면 된다.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에서도 매물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 가격이 연일 오르는 상황에서 공가 임대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