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건설 현장의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 선정 절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를 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 사업에서 건설사가 건설 현장 식당을 운영하려면 감리원으로부터 선정계획서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뒤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은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알짜 사업으로 인맥ㆍ브로커 등을 통한 금품 로비와 건설회사의 탈세 창구로 악용돼왔다.
현재 감리원은 가설공사와 관련해 도로,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에 대한 동선 계획, 재해 안정성 등은 검토하도록 돼 있다.
다만 민간 건설사가 운영하는 아파트 등 공사 현장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의 한 "감리원이 식당 운영권자 선정에 관여하면 발주처의 암묵적 영향력 행사나 시공사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