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건 前원장 9일 소환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안기부ㆍ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대중 정부 시절 후반기에 국정원장을 지낸 신건씨를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신건씨를 상대로 원장 재직기간(2001년 3월∼2003년 4월)에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장비 등을 이용해 국내 정ㆍ관계 주요 인사들의 통화내용을 도청하는 데 있어 지시 내지 묵인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소환 조사한 임동원 전 국정원장처럼 신건씨가 국정원 내 감청부서인 8국으로부터 도청 정보 7∼8건씩을 매일 보고받았던 정황에 비춰 도청활동을 최소한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신건 원장 시절 국정원이 지난 2002년 3∼4월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R-2’와 ‘카스(CAS)’ 등을 폐기하게 된 배경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씨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들 전직 국정원장의 조사 결과를 놓고 형사처벌 수위를 일괄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 전직 국정원장의 사법처리 수위와 관련해 7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와 이종백 서울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그간 여러 차례 귀국항공편 예약과 취소를 반복했던 홍석현 전 주미대사 조사계획과 관련, “수사팀이 기다리는 시점이 있다”고 밝혀 홍 전 대사측과 계속해서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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