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대통령 “조속 재개 지시”] 새만금간척 논란 새 국면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환경`과 `경제성`을 전제하면서도 새만금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지난 15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단된 새만금 간척사업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지난 며칠간의 공사 중단으로 새만금 간척지가 심각한 훼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이른 시일 내에 공판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동안 재판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농림부측에서 추가 자료와 증인을 제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 배경=노 대통령이 이날 새만금 간척사업을 전면 재 수정할 것을 참모진에 지시한 것은 의외다. 노 대통령은 그 동안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갈등 조정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새만금 간척사업 신구상 기획단을 통해 이 사업의 타당성과 최적의 매립지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대응의 전부였다. 따지고 보면 시간벌기 작전을 구사하면서 결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온 셈이다. 그럼에도 공사 재개 지시를 내린 것은 법원의 공사중단 결정에 대한 파문이 의외로 커지고 전북도민의 민심이반현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이 이미 책정된 새만금 간척 사업 관련 예산이나 매립지 활용방안에 관해 전북도민들의 희망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집행정지 결정은 왜 나왔나=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열린 본안소송 2차 공판에서 그 동안의 세간의 여론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지난 15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예정된 공기보다 빨리 방조제 물 막이 공사가 완공돼 그 전에 재판부가 관심 부분을 밝혀 치열한 공방을 유도하고 수질에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였다”며 “원고측 승소 가능성을 응급한 것은 원칙상 집행정지의 소극적 이유를 밝혀야 하고 피고측의 대응유도도 필요했다”고 공사 중지 결정이 전체 재판과정의 일부분이었음을 밝혔다. ◇새만금 간척사업 운명은=노 대통령의 새만금 간척사업 재개지시는 한마디로 재판부의 판결과는 별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운명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심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농림부가 항고를 했고 따라서 서울고법의 판단에 그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현재 계류중인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서도 새만금 사업 재계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농림부 중 누가 승소를 하더라도 계속된 상급심으로 갈 수 밖에 없어 마지막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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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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