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존 공무원 연금보험료 과세소득 5.5→7%로 인상

행안부 개편안… 내년부터 2~3년간 단계적으로 <br>신규 공무원은 정부서 소득 1~2% 매칭 지원<br> 법안 6월 국회 제출… 노조·수혜자 반발 예상


올해까지 임용되는 ‘기존 공무원’과 정부가 부담하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현재 월평균 과세소득의 각 5.525% 수준)이 내년부터 2~3년 안에 각 7% 수준으로 단계 인상될 전망이다. 또 내년 이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보험료율ㆍ연금급여율을 적용받지만 정부에서 과세소득월액의 1~2%를 매칭 지원하는 개인연금 형태의 ‘적립형 저축계정’을 통해 민간보다 적은 재직기간 중 급여소득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공무원노조 측이 불참한 가운데 올 들어 두번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열어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하 소위원회(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건의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안을 심의했다. 개편안은 행안부가 지난 달 15일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내용과 소위에서 그동안 논의해 온 결과를 집약한 것이다. 행안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발전위가 몇 차례 회의를 더 열어 최종 건의안을 확정하면 이를 토대로 노조ㆍ연금수급자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부안을 확정, 오는 6월 국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및 연금 수혜자와 정부 간의 갈등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발전위는 기존 공무원에 대해 ▦현재 과세소득월액의 5.525% 수준인 보험료율을 내년 6.0~6.5%, 2010~11년 7% 수준으로 인상하고 ▦내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 ‘추가 재직기간 평균 과세소득월액의 약 1.4%×햇수’(20년이면 약 28%) 상당액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까지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연금급여 산식이 적용된다. 발전위는 또 신규 공무원에 대해 국민연금과 같은 보험료율(과세소득월액의 4.5%)과 연금급여율(2009년 1.2375%→2028년 이후 1%)을 적용하되 정부에서 과세소득월액의 1~2%를 매칭 지원하는 개인연금 형태의 저축계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직기간 중 민간보다 적은 급여소득을 퇴직 후 일부 보충해주기 위해서다. 저축계정이 도입돼 신규 공무원이 매달 과세소득월액의 2%를 저축계정에 적립할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재직기간 평균 과세소득월액의 4%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월액의 10~6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민간 근로자 수준의 퇴직금(재직년수×평균 임금월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편된다. ◇과세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ㆍ연금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하며 총소득에 가깝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기본급+정근수당’을 합친 ‘보수월액’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직ㆍ특정직 등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과세소득월액의 6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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