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생명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심신박약자도 직접 계약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년 뒤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의 약관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보험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의무만 있어 소비자가 스스로 수십 쪽에 달하는 복잡한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모집인 등이 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소비자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현행법이 심신박약자를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바꿨다. 보험대리상이나 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이들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보험대리상은 보험료 수령, 보험증권 교부, 청약·해지 등의 의사표시 통지·수령 권한이 있고 보험설계사는 보험증권 교부, 일정한 경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다.
소비자가 보험대리상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병력을 고지했다면 이는 보험회사에 고지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회사가 기왕증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 밖에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사고를 내면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인 가족에 그 금액을 청구(구상권 행사) 할 수 없도록 했다.
단기 소멸시효로 인한 보험 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보험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 소멸시효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