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 10건중 3건은 온라인게임이며, 이에 따라 미성년자 관련 민원도 전체 민원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상반기 통신사업자별 민원처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올 상반기중 접수된 민원은 총 5,459건으로 하루 평균 36.4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32건보다 17.9%가 늘어난 것이며, 특히 민원업무가 시작된 98년 상반기(975건)에 비해서는 무려 5.6배나 증가했다. 전체 민원중 3,563건은 사업자에게 넘겨 처리토록 했으며, 1,896건은 전화 및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됐다.
사업자들이 처리한 3,563건을 유형별로 보면 부당요금 청구행위가 1,042건(29.2%)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등의 동의없는 가입 등 미성년자 관련 민원 914건(25.7%)
▲부당가입 관련 민원 285건(8%)
▲통신품질 불만 279건(7.8%)등의 순이었다.
미성년자 관련 민원의 경우 지난해 100건에 비해 무려 9배나 늘어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별로는 이동전화가 1,214건(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게임이 1,056건(29.6%)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온라인게임의 경우 전년동기 14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75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중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온라인게임을 사용하면서 음성전화정보 서비스 등을 통해 요금을 결제하는 등 정보이용료 관련 민원이 1,026건을 차지했다.
한편 사업자들이 민원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3.8일로 전년동기의 5일에 비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