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11시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601호 법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15명의 일선 부장판사들이 법대(판사가 앉는 자리)가 아닌 방청석에서 방호원의 착석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참여재판을 담당하게 될 국민참여재판 담당 재판장들이다.
배심원 선서와 함께 참여재판이 시작되자 법관들은 재판 진행 과정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할 때는 배심원 제도와 이번 사건에 대한 내용이 요약돼 있는 자료를 보며 검사의 말에 집중했다.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공소 사실은 복잡하지 않았다.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지난해 8월 애완견을 품에 안은 채 버스에 탑승했다 운전기사로부터 승차거부를 당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운전 중인 상태였는지, A씨의 폭력행위로 운전기사가 상해를 입었는지 등이다. 법관들은 A씨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재판 절차 과정 하나하나를 메모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검사와 A씨의 법률대리인이 설명한 쟁점을 다시 한번 배심원들에게 설명했다. 재판을 방청하고 있는 법관들 역시 배심원들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폈다. 사건 현장을 담은 CCTV가 공개되자 법관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일정상 배심원 평결 등 참여재판 전과정을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40여분간 재판을 지켜본 법관들은 배심원과 재판장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조용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판사가 설명한다고 해도 배심원들이 법률용어 등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배심원들이 법률용어 등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며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한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배심원들과 재판장이 사건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