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A씨의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8년간 인천시 남구 도화동 자신의 집 등에서 조카 B(14)양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저항하는 B양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6년 형이 이혼하자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양육하다가 지난해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조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촌이자 양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