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급공사 '검은돈' 거래

원청-하도급업체 금품수수 포착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관급공사를 수주한 일부 대형 건설업체들이 특정 협력업체들에 하도급공사를 몰아주고 금품을 받아온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구속된 하도급업체 S개발 회장 권모씨 등은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상당액수의 금품을 공사수주 대가 명목으로 대형 건설업체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개발 외에도 K, W사 등 3∼4개 하도급업체들도 공사수주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 원청업체측에 금품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가 관급공사를 발주받아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하도급을 줬다는 첩보가 있어 몇개월간 내사를 벌여 건설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상당액의 금품이 오간 혐의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간 불법적인 금품거래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부정한 청탁에 의한 배임 수ㆍ증재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들 원청ㆍ하청업체간에 오간 금품 중 일부가 관급공사 발주처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자원공사 등 2~3개 공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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