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

인천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예산 심의에서 ‘의정활동 지원인력 사업’예산으로 5억6,000만원을 증액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 예산으로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36명이 각각 유급 보좌관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회기가 없는 기간을 빼고 연중 10개월간 보좌관을 운용할 경우 보좌관의 월급이 15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는 이런 급여로는 정규직 보좌관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졸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형식에 따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의회는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인천시의 예산을 더욱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종 의정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혈세 낭비 논란을 우려한 듯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도 20% 가량 삭감해 1억6,176만원으로 책정했고, 행사운영비ㆍ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도 각각 1,800만∼4,150만원 삭감했다. 인천시의회의 관계자는 “서울시의회도 연구용역비를 활용해 유급 보좌관제를 운영하고 있고 타 지방의회들도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더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유급 보좌관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