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땅 최장 5년간 못판다

10월13일 취득분부터… 개발사업지역도 포함<br>거래허가 신청땐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화도<br>건교부 '국토계획…' 개정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땅 최장 5년간 못판다 10월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 제출도 의무화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관련기사 • 투기수요 상당부분 차단될듯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최대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급등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과 충청권 등 주요 개발예정지역에서의 토지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 역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전매제한 기간)을 농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잡종지 등 기타 토지는 5년으로 정했다. 단 아파트나 연립주택ㆍ빌라ㆍ오피스텔 등 제3자 분양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는 이용의무기간 적용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과 주요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전 국토의 20.9%(63억3,000만평)에 달한다. 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현행 이용의무기간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훈령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농지ㆍ개발사업용 토지ㆍ기타 토지는 6개월, 임야는 1년 등 최소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사유를 소명하고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농지는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과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각각 4년과 5년으로 전매 제한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건교부는 자금조달계획을 국세청 등에 통보해 탈세ㆍ명의신탁 등 불법 투기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소요자금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은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10월13일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에는 종전 이용의무기간이 적용 받게 된다. 입력시간 : 2005/08/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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