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혐의 부인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0)·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입법 과정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신계륜 의원 측 변호인은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적절한 입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신계륜 의원도 “친목회원 간의 연말 선물 차원에서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해당 법안은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이지 우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 아니”라며 “현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상품권 수수에 관해서는 “액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받은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출판기념회에서 3,36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3,360만원은) 책 값으로 (회원들이) 지급한 것”이라며 “(해당 법안 발의도) 국회의원으로서 충실하게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항변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