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전의혹 특검법’ 사실상 타결

與野, 6월국회서 처리하기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러시아 유전개발의혹 특검법안’을 여야간 합의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인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과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우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관련 권력형외압과 불법 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의 명칭 가운데 ‘권력형 외압과 불법 뒷거래 의혹사건’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가운데 유전의혹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철도공사 등 국가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의 실정법 위반과 권력형 비리’부분도 없애기로 합의했다. 특검 본래 취지에 벗어나 지나치게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검 활동기간은 우선 60일간 수사를 한 뒤 필요할 경우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축소했다. 여야는 그러나 허문석 코리아크루드오일 대표의 해외도피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특검추천방식에 의견이 엇갈려 최종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우 의원은 “여야가 한 두 가지 쟁점이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28일 소위에서 타결을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도 “여당 간사와 충분히 토론해서 특검법안을 28일 소위에서 마무리하고 29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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