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이낸셜 포커스] 기사회생한 러시앤캐시

산와대부와 엇갈린 운명… 해외진출 탄력<br>만기자동연장 조항 없어<br>법원 "연체이자 부과 정당"<br>강남구청 항소 가능성


벼랑 끝까지 몰렸던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가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지난해 초과이자 수취 논란이 불거진 후 11개월 만에 러시앤캐시가 6개월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당초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11월 초 국내 대부업계 시장점유율 1ㆍ2위 기업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이 법정대출이자 상한선(39%)을 초과해 불법으로 이자를 수취했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의 해당 관청인 강남구청에서 이들 업체에 6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고 양측의 갈등은 결국 영업정지처분 기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으로 확대됐다.


6개월이 넘는 지리한 소송전 끝에 결국 법원이 13일 러시앤캐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공방이 쉽사리 일단락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강남구청과 금융감독원이 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러시앤캐시의 영업정지 위기가 지속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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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엇갈린 운명=산와대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산와대부는 오는 2013년 2월16일까지 6개월간 신규대출이나 증액대출ㆍ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의 운명을 가른 것은 이번 재판에서도 크게 쟁점이 됐던 약관상 '자동만기연장' 조항이었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선이 44%에서 39%로 인하됐음에도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가 만기 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약관에서 자동만기연장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산와대부의 경우 만기 도래시 기존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인 만큼 인하된 금리(39%)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반면 자동만기연장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았던 러시앤캐시는 만기가 도래한 대출의 경우 만기가 지난 시점부터 연체이자(44%)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러시앤캐시 해외 진출 탄력 받을 듯…대부업계는 파장 주목=영업정지 기각 판결로 국내에서 심적 부담을 크게 덜어낸 러시앤캐시는 해외 진출에 더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앤캐시는 6월 중국 톈진에 독자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대부업체 최초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회사는 톈진을 시작으로 중국 선전ㆍ다롄ㆍ청두ㆍ우한ㆍ선양 등 중국 내 여러 도시에도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업계 역시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의 승소에 반색을 표하고 있지만 파장에도 주시하고 있다. 이미 당국에서는 대부업 이용 고객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서민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활성화에 골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금융소비자들에게 대부업 이용 자제를 수차례 당부했던 만큼 대부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감독 당국이 대부업체들에 검사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슈가 되고 있는 대부업 고객정보(CB) 공개 논란에도 불똥이 튈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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