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전자파, 전기안전 인증 소관부처 명확히 분리

앞으로 전기·방송통신기기 및 제품의 전자파 인증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안전 인증은 지식경제부로 명확히 나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전자파·전기안전 인증 중복규제로 기업들의 불편과 비용증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부처간 업무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기자재는 방통위(국립전파연구원)가, 전기용품은 지경부(기술표준원)가 각각 전자파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해 전자파 적합성은 모두 방통위가, 전기안전은 지경부가 나눠 전담할 계획이다. 이렇게 분리되면 스마트TV 제품이 경우 컴퓨터기능과 텔레비전 기능에 대해 각각 2개 부처에서 전자파적합성과 전기안전 시험을 총 4번에 걸쳐 받아야 하는 것을 2번으로 간소화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와 지경부는 연말까지 업무영역조정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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