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베릴륨함유 T-3<치과용 합금재료> 환자에무해"

식약청, 허용기준치 초과는 판매 중지 또는 회수

베릴륨(Be)이 함유된 치과용 합금재료인 T-3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최근 가열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허용 기준치에 적합한 베릴륨을 함유한 T-3제품은 환자에게 유해 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베릴륨 기준을 초과한 치과용 합금 제품 ‘T-3’를 전량 회수하고, 수입업체 ㈜한진덴탈을 고발하는 동시에 6개월 수입업무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T-3는 임플란트 시술과정 중 이른바 ‘도자기 치아’를 씌울 때 내부에 구조물로 사용되는 합금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진덴탈은 중량 기준 0.02%이하인 베릴륨 함량 허용기준을 초과한 T-3제품을 수입해 판매했다. 이처럼 수입 금지 품목의 유통이 가능했던 것은 국가간 베릴륨 허용 기준이 다르고 문서 위주로 수입 허가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베릴륨 함량 기준은 우리나라,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는 국제기준에 따라 ‘0.02%이하’이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2%이하’로 통용되는 상황이다. 국내 베릴륨 함량 기준은 2008년 7월 2%이하에서 0.02%이하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현재 유통 중인 치과용 합금 제품 가운데, 국제 기준(0.02%이하)보다 약한 기준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생산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조사ㆍ검사를 벌여 기준 초과 제품이 발견되면 판매중지 또는 회수할 방침이다. 또 베릴륨 기준이 국제기준과 다른 국가로부터 치과용 합금을 수입하는 경우, 베릴륨 사용 및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성적서 등 증명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베릴륨의 발암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베릴륨이 함유된 T-3등 합금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말 또는 먼지를 장기간 흡입하는 작업자의 경우 폐렴, 폐암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나, 주조 후 환자에게 장착된 상태는 위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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