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설업계 입찰방식에 촉각

건설업계 입찰방식에 촉각다시 잇는 경의선 누가 공사맡나 추석 전후로 착공식을 갖는 경의선 복구공사의 입찰방식을 두고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것은 대북관련 첫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어서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가 크고 앞으로 이어질 사업 참여에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입찰방식에 따라 건설업체간 명암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문산~장단간 12㎞를 잇는 경의선 남측구간 복구공사는 공사비 5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일반적인 입찰관행으로는 입찰공고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통상 60일 정도 소요된다.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입찰자격사전심사(PQ) 대상 공종이기 때문에 입찰공고 후 PQ를 거쳐 현장설명·견적·입찰·적격심사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추석 전후까지 1개월도 남지 않아 정상적인 입찰방식으로는 착공식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의선 복구공사는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 결과에 따라 재원조달과 입찰 및 건설방식 등의 측면에서 여러 변수가 생긴다』며 『다만 남북이 합의결과를 토대로 경의선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쟁입찰이 원칙에 맞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고 밝혀 특단의 입찰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입찰방식은 「긴급공사」형식을 빌은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건설업계에 거론되고 있다. 긴급공사는 천재지변이나 군작전·긴급행사 등으로 경쟁입찰이 불가능할 경우 실시하는 공사로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를 취한다. 이 경우 이르면 일주일 만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특히 수의계약 요건에는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도 포함하고 있어 경의선 복구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러나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명경쟁입찰은 현실적인 대안이자 특혜시비도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발주처가 일정기준을 정해 3~5개 건설업체를 지명해 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PQ를 거치지 않고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20일이면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지명경쟁입찰의 「일정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 같은 공사의 실적이 많은 업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남북경협의 특수성으로 신포 경수로 공사 등 북한 건설공사 참여업체로 제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반도원자력기구(KEDO)가 96년 발주한 경수로 공사의 경우 원전시공 경험업체인 현대건설·대우건설·동아건설·한국중공업 등 4개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에 부쳤으나 4개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바람에 사실상 단일업체와 수의계약하다시피 했다. 따라서 경의선 철도복구공사는 일정요건을 갖춘 건설업체 컨소시엄과 수의계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8/21 20:0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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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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