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총리인준안 통과 및 특검제 도입안 의결 의미와 파장3

고건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준안과 현대상선 대북송금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새정부의 `걸림돌`이 해소됐다. 새정부는 총리인준안 통과로 내각 구성은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특검제실시와 관련, 거부권을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는데다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계속 격돌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총리인준안 통과= 고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협의해온 인선자료를 최종 확정, 고 신임 총리로부터 각료 제청을 받아 금명간 참여정부 첫 내각을 구성,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정부는 이에 따라 내각 구성을 조만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고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국회통과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특별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총리 인준으로 국정공백이 해소되어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이미 예상됐던 일로 청와대가 특별히 입장 표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늦게 나마 총리가 인준 돼 국정공백을 메울 수 있어 다행”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9시께 고건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어 고건 총리 참여하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 내각 구성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편 고 건 국무총리는 자신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참여정부가 안정속의 개혁을 이뤄 나가는 가운데 당면한 여러 국정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히 “우선 대구 지하철 참사의 조속한 수습과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튼튼하고 실효성있는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사회 곳곳에 도사린 위험요소를 찾아내 제거하고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통과법안 내용=특검 수사대상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이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대북비밀송금된 의혹사건 ▲2000년 5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1억5,000만달러를 송금하는 등 정상회담 전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회장의 주도로 계열사별로 모금한 5억5,000만달러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2000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등 1억5,000만달러 대북송금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1인의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 요구하면 대통령은 대한변협으로부터 2인의 후보를 추천받아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노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을 임명하면 다음달중 특검이 결정될 전망이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초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토록 했으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차로 30일, 2차로 2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간을 총 120일로 규정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여부 전망=현재로선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나 민주당 신주류측에서 특검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왔고 국회가 의결한 첫 법안에 대해 노 대통령이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스르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대북송금 사건이 특검수사로 넘겨지면 지난 99년 옷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이어 사법사상 네번째 특검 도입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특검도입안을 처리한데 대해 민주당 구주류를 중심으로 박관용 국회의장 불신임안 제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할 방침이어서 특검도입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구체적인 특검 수사대상과 범위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나라당간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검처리 의미ㆍ파장=한나라당은 특검이 도입돼 특검수사 과정을 통해 대북사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정부 대북정책을 승계한 새 정부에 대해 공세의 소재를 확보, 정국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외면하고 원내 과반을 장악한 제1당의 `힘`으로 국회운영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에 직면, 정치적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을 결사 반대해온 동교동계를 비롯한 구주류측과 특검 불가피 입장을 보여온 신주류측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집권 초기 여소야대의 한계를 절감한 민주당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 박차 등의 명분을 얻어나갈 경우 정계개편 촉발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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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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