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초생활수급자 6만~8만명 늘어날듯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해 6만~8만명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양의무자(자녀 혹은 부모)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계 생계비의 185%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어야 수급자에 포함됐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의 130% 이하 ▦30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를 소득에 연계해 10%에서 50%까지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방식에 대해 당정간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185% 미만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1,000명 추가 지정되고 2,333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한나라당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당의 안이 채택되면 8만5,000명 추가 지정에 예산 3,000억여원이 추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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