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무주택자 내집마련 '손쉽게'

25.7평 초과 아파트도 우선청약…<p>당정, 청약제도 개선추진

무주택자 내집마련 '손쉽게' 25.7평 초과 아파트도 우선청약…당정, 청약제도 개선추진 이종배 기자 ljb@sed.co.kr 무주택자들에 대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도 우선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주택 우선 공급 특별제도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또 공공뿐 아니라 민영아파트도 소득과 자산,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청약자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9일 “무주택자가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이를 31일 발표되는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무주택 우선공급 특별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규모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무주택 우선공급은 현재 25.7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25.7평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공공 외에 민영아파트에도 소득과 자산 등에 따라 청약자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 아파트는 국민임대 등 일부 주택에 대해서만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다. 일반 국민주택이나 민영아파트는 소득이 적다고 해서 분양ㆍ추첨시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당정 안대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 무주택자 중에서도 소득과 재산이 적고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많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력시간 : 2005/08/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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